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본 원칙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간정산 시 세무처리 유의사항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세무상 처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손금불산입되며, 상여 처분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 계산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정산의 법적 효과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무기간이 시작되며, 이는 향후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관 규정 확인, 적법한 사유 존재 여부, 세무상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