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의 법적 기준과 특징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약정휴가로 분류되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가인 '산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기준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가 기본입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이나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해당 기간을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가 신청과 증빙서류
병가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결재 양식을 작성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나 관련 결재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의 관계
병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병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5년부터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한국에만 없었던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