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필수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세금 처리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30일 = 해고예고수당
예시로 월급여 250만원(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95,693원
- 해고예고수당 = 95,693원 × 30일 = 2,870,813원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 근속연수별 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환산급여 공제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