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와 기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는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업시행자가 1인, 토지소유자가 1인, 시・도지사가 1인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과 재평가 시점
감정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재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일정과 보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경과 즉시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금액 산정 방식
감정평가사 3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평가금액 간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 시에는 새로운 평가액이 이전 평가액보다 낮더라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계약 체결과 이의신청 기간
보상금액이 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협의장소, 보상방법 등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상절차가 더욱 체계화되어 토지소유자의 참여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