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주체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파견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frac{근속일수}{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의 정기적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들은 제외됩니다:
- 비정기적 특별상여금
-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상여금
- 실비 변상적 급여(출장비, 중식비, 차량유지비)
파견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퇴직금 산정과 지급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사 시점부터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