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법적 근거와 특성
임원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퇴직금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소득 한도 계산방식
2025년 현재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의 3배를 한도로 합니다.
2020년 이후 개정된 한도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퇴직일 기준 직전 3년간 수령한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3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의 급여를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정관 및 지급규정 설정 방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계산 기준을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유효한 지급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관의 위임 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다르게 정한 경우
임원퇴직금은 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재무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지급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강화된 한도 기준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