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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지급조서 제출기한

사업장 폐업 시에는 다양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폐업했다면 5월 말일이 제출기한입니다. 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시 지급조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부터 제출 기한이 변경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폐업한 경우 8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시에는 반드시 모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0.125%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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